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6 2018고단3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 18:00 경 경남 산청군 신등면 단계 리에 있는 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사정리 594-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액 감정 의뢰 결과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동종 범행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