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2.05 2013노404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면서, 앞으로 다른 적법한 사업(스팀 세차업)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1993년부터 2013년까지 동종 범행으로 11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방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원심 판결 선고일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스스로 밝힌 ‘스팀 세차업’을 시작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 2면 8행의 “제79조 제13호”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제79조 제3호”로 정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