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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11.14 2012고정143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5. 27. 02:29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2명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접대부 G로 하여금 위 F 등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F 등 손님 2명에게 6만 원을 받고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5. 26. 23:3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노래연습장’에서, 손님 F 등 2명으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접대부 J으로 하여금 위 F 등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E노래연습장CD 확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I노래방CD 확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F의 위법한 함정단속으로 인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 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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