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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6.16 2017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2. 31. 18: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구용 길 463-16에 있는 610번 지방도를 남양면 쪽에서 화성면 쪽으로 편도 1 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왕복 1 차선 도로이며 주변에 민가가 있어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를 걷고 있던 피해자 D( 여, 88세) 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두 경 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각 내사보고,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각 수사보고( 피의자의 통화기록 확인, 피의자의 아내 112 신고에 대해), 구급 상황보고 (119 신고 내역)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관련 CCTV 영상, 피의자 핸드폰 통화 내역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금고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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