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9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7.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있는 송천교 밑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암생태공원 방면에서 운천동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음주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리오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일시에 청주시 흥덕구 문암동에 있는 문암생태공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송절동에 있는 제2송천교 밑 교차로까지 약 1km에 걸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