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쌍방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년간 교제하여 온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주거에 허락 없이 침입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법익을 심하게 침해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수법, 죄질, 태양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서 증거의 요지란 첫머리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이외에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