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7 2019고정10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2. 21:15경 파주시 B빌라 C호 피해자 D(여, 7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9월분 수도요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9월분 수도요금을 내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 5 수지 근위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