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의견: 벌금 100만 원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화가나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 사건으로 현행범체포까지 되었음에도 일주일 후에 또다시 그 업소에 가서 행패를 부리는 등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않다.
유사한 범행으로 즉결심판 등에 회부된 적이 있고,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도 약 15회가 있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폭력범죄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주문과 같이 그대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