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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1.21 2019고정3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 12:2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B,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경남은행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등 체크카드 2장을 상자에 담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통화를 통해 그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등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출을 해준다는 제안에 넘어가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수익이 없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절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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