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0. 12. 7. 해병대에 입대하여 해병 제5연대에서 복무하다가 1972. 12. 31.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17. 피고에게 ‘수신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시 상이부위를 ‘콩팥 왼쪽 제거했음’으로 기재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는 ‘수신증’이 발병하여 ‘왼쪽 신장’을 절제하게 되었다면서 수신증의 발병 경위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수신증을 이 사건 상이로 특정한다.
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2. 11. 27.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건강한 상태로 해병대에 입대한 후 힘든 훈련으로 인해 야뇨증, 빈뇨, 요실금이 발병함에 따라 1971. 10. 21. 국군수도통합병원에 입원하여 비뇨기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차도가 없자, 1971. 12. 6. 정신과적 원인으로 위 증상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옮기게 되었는데, 같은 날 그곳에서 입원환자 6명으로부터 군기를 잡는다는 이유로 2시간 이상 집단 폭행을 당하였다.
이러한 폭행으로 인하여 혈뇨 및 옆구리 통증 등의 증상이 생기고, 요관과 신우 사이의 요로가 협착하여 이 사건 상이가 발병하였으며, 이어 '이상혈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