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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5 2017노54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가. 항 2016. 12. 22. 경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 특수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라.

항 중 협박, 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을 협박하거나, 피해자 L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무죄 부분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과 관련하여, R에 대한 경찰 및 검사 작성의 각 진술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또 한 위 진술 조서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다음에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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