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7 2015노17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 사기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 음주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상해 사건의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14%로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