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E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원심은 피고인 A이 위 피해자로부터 먼저 구타를 당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모두 반영하여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해자 E을 폭행하고,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A에게 1,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