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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8구합5905 판결
경계결정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5905 경계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지혜, 이미주

피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길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기재 경계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 대 26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재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2016. 12. 15. 고시(경상남도 고시 C)된 2017년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편입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경계를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공부상의 면적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해 온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지적재조사법의 제정이유

지적재조사법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인정사실

1)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64㎡로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2003.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264㎡에서 97.9㎡가 감소한 166.1㎡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결정내역 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지적도'(갑 제7호증)에 등록된 내용과 ■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을 제5호증의2)에 별지목록으로 편철된 '결정내역 도면'에 표시된 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결정내역 도면'상 (가)와 같이 진하게 표시된 선에서 (나)와 같이 연하게 표시된 선으로 변경된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위 '결정내역 도면'의 (a), (b)와 같이 양산시 E 토지와 연속된 부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그 소유자는 I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2, 제7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적재조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지만(제1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2호).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원고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결정내역 조서의 비고란에 '현실경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경계를 설정하였다.

지적재조사법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목적, 지적재조사법의 제정이유를 종합하면 지적재조사법은 과거 측량기술이 미흡할 때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한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 지적재조사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이자 절대권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결정된 경계를 무조건 확정하여 버린다면, 타인의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꼴이 된다거나 시효취득 등의 법리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우회하게 되는 셈이 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③ 위에서 인정한 (a), (b)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무려 37%에 달하는 토지를 잃게 될 처지가 되었다. 이는 절대권인 소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하나의 행정법 규정으로 침해하는 셈이 되어 허용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만 논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논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안재훈

판사 김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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