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구합5905 경계결정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호사 박지혜, 이미주
피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길
변론종결
2018. 9. 6.
판결선고
2018. 11. 22.
주문
1. 피고가 2017. 12. 5. 원고에게 한 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기재 경계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양산시 B 대 264㎡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재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2016. 12. 15. 고시(경상남도 고시 C)된 2017년도 경상남도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위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는 지적재조사사업지구에 편입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양산시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지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새로 결정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1. 1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무시하고 임의로 경계를 결정한 것으로 그동안 지적공부상의 면적에 따라 각종 세금을 납부해 온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지적재조사법의 제정이유
지적재조사법의 제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다. 인정사실
1) 토지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64㎡로 등록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2003. 8.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처분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는 그 면적이 264㎡에서 97.9㎡가 감소한 166.1㎡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처분의 결정내역 조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 '지적도'(갑 제7호증)에 등록된 내용과 ■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을 제5호증의2)에 별지목록으로 편철된 '결정내역 도면'에 표시된 내용은 각 다음과 같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결정내역 도면'상 (가)와 같이 진하게 표시된 선에서 (나)와 같이 연하게 표시된 선으로 변경된다.
5) 한편, 이 사건 토지에는 위 '결정내역 도면'의 (a), (b)와 같이 양산시 E 토지와 연속된 부분에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건축물대장상 그 소유자는 I으로 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2, 제7호증의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지적재조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경계를 설정하지만(제1호),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제2호).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등 원고가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피고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하여 경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결정내역 조서의 비고란에 '현실경계'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피고는 지적재조사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경계를 설정하였다.
② 지적재조사법 제1조가 선언하고 있는 목적, 지적재조사법의 제정이유를 종합하면 지적재조사법은 과거 측량기술이 미흡할 때 작성된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한 데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벗어나 지적재조사법으로 국민의 재산권이자 절대권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결정된 경계를 무조건 확정하여 버린다면, 타인의 토지를 불법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불법행위를 오히려 보호해주는 꼴이 된다거나 시효취득 등의 법리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우회하게 되는 셈이 되어 매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③ 위에서 인정한 (a), (b)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건축물인지 등이 전혀 밝혀지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무려 37%에 달하는 토지를 잃게 될 처지가 되었다. 이는 절대권인 소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하나의 행정법 규정으로 침해하는 셈이 되어 허용할 수 없고, 그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고 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의 부당성에 대하여만 논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별다른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침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직접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 주장의 부당성을 논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태규
판사 안재훈
판사 김동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