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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4.25 2016가단7759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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