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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4.21 2019가단137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32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사업장에 공조기기 제조에 필요한 닥트기계 등의 물품을 공급하고 다음 달 지급을 받는 형식으로 피고와 거래를 계속한 사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32,322,2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2,322,2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5.분부터 2016. 7.분까지의 물품대금 채권 15,319,600원 상당은 3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6. 9. 5.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일부인 5,000,000원을 변제한 이후로도 2019. 7.까지 수차례 원고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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