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1082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1,820,424원과 그 중 36,790,9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91,820,424원과 그 중 36,790,94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는 피고 A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