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2:35 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 카센터 앞길에서 F 모 하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음주 단속 중이 던 대전 대덕 경찰서 경비 교통과 교통 안전계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정차 및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자 이를 거부하며, 위 G가 차량의 정 차요구를 위하여 차량 앞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15미터 가량 운전하여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G의 무릎 부위를 수회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특수 공무 방 해치사상 > 제 1 유형( 특수 공무 방해 치상) > 감경영역 (1 년 6월 ~ 3년)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 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자칫 잘못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