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500,000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같은 C, 같은 E은 각 2012. 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로 피고인 D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E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2. 8. 24. 모두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0. 4. 22. 09:30경 고양시 덕양구 G오피스텔'에서, 위 오피스텔의 소유권에 대하여 법적분쟁이 생겨 피해자 H과 같은 I이 경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J를 고용하여 피고인들이 위 오피스텔의 점유를 침탈하지 못하도록 위 오피스텔의 현관출입문을 폐쇄하고 점유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 E은 K, L와 손망치 등으로 건물 1층의 유리창을 깨뜨려 위 오피스텔 내에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C 및 같은 A는 이에 합세하여 위 오피스텔 내에 들어가고, 피고인 D는 피고인 B에게 위 오피스텔 내에 들어가서 동영상 촬영을 할 것을 지시하여 피고인 B은 위 오피스텔 내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위 오피스텔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이에 들어맞는 일부 법정진술
1. E, C, D,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2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