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1서2721 (2011.11.2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당초 일용근로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다가 이의신청시 제출하였고, 이 명세서에 기재된 일용근로자 중 30명은 07년 타사업체에서 근무하는 등 중복되어 있는 점, 청구인 주장에 따르면 판넬공사 재료비와 노무비 비율이 5:5로써 동종업체 평균비율(8:2)에 비하여 높게 보이고, 공사 계약기간대비 노무비 지급시기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의 지급내역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이를 부인하고 추계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7.20.부터 OOO번지에서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설 판넬공사 하도급업(이하“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수입금액 OOO만원, 필요경비 OOO만원, 소득금액 OOO만원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장부 및 관련증빙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에 따라 일용노무비 지급액 OOO만원(이하“쟁점노무비”라 한다)을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2007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OOO만원으로 산정하여 2010.12.3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개업초기에 2007년 노무비지급명세서 1분기 OOO만원, 2분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3분기 OOO만원, 4분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은 기한내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공사현장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현장별 작업일보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수취증빙에 의한 기준경비율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해야함에도 처분청은 판넬공사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에 대하여 동종업계의 탐문결과를 이유로 8:2의 비율이 적당한 반면, 청구인의 경우 5:5가 되어 노무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는 신빙성이 없다 하나, 원청업체인 경우에는 8:2 정도 일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하청업체의 경우 직접 시공에 종사하는 인력이 대부분이고, 원청업체가 이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하청업체에는 재료비 구매를 직접 못하게 하여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이 5:5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공사계약서상 공사시기와 일용노무비 지급기간이 일치하지 아니한 사유는 하청업체가 원청업계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공사일정이 유동적이고, 우선 공사부터 한 후에 계약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후 나중에 시공하게 되는 등 공사가 지연되거나 선시공된 경우에 해당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거래 내역 중 박OOO, 김OOO에게 지급한 OOO만원은 원래 시공팀장인 김OOO에게 지급하여야 하나 김OOO이 계좌개설이 어려워 김OOO의 여동생인 김OOO와 배우자 박OOO에게 대신 지급한 것으로 이들의 관계는 첨부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등본에 나타나 있으며, 윤OOO는 쟁점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별도 팀의 팀장으로 일용노무비 지급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지급금액 OOO만원에는 윤OOO 팀원의 노무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내역서 상의 일용노무자가 다른 업체에 이중으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되고, 중복근로자의 수가 OOO인으로 임금이OOO억여원에 달하고, 중복근로자의 대부분이 판넬시공과 상관 없는 일반건설현장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내역서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판넬시공기술은 2~3개월이면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며, 또한 판넬 시공시 주작업을 하는 기술자와 이를 보조하는 2인의 보소시공자가 1조로 작업하고 있으며, 현장의 작업공기를 맞추다 보면, 비숙련공과 숙련공의 임금차이가 거의 없으며, 비숙련공의 이직율이 높아 실제로 한달에 이중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다른 업체에서 임금을 부풀릴 수도 있음에도 청구인의 쟁점노무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2007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노무비 중 2007년 1분기 OOO만원 및 2분기 OOO만원 등의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법정 기한 내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007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2009.3.20. 추가 제출하였으나, 노무비 관련 증빙을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노무비 지급과는 일치하지 않는 과대 계상한 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노무비의 실지 지급 사실을 확인키 위해 근거서류(대금지급 증빙 및 일용근로 확인서 등)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장부와 서류를 관리소홀로 분실하였다고 하면서 일용근로자의 근로확인서와 집계표를 제시하여 검토한 바, 이는 2010년 OOO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처분청의 과세적부심 과정에서 다른 일용근로자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시 제시 하였으나 다시 제시한 일용근로자도 같은 월에 다른 근무처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한 중복일용근로자로 확인되고, 판넬시공은 일반 잡부는 할 수 없는 기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중복근로자 대부분이 일반건설현장 및 판넬 시공과는 관계가 없는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처분청에서 추가로 확보한 환경독성실험동증축공사 현장 견적서를 보면 청구인이 계상한 일용노무비 OOO만원 보다 훨씬 적은 OOO만원이며, 그 노무비에는 운반비, 폐기물처리비 등 판넬 시공과 관련이 없는 비용(매입세금계산서 수취대상)까지 계상되어 있고, 동종업종에 탐문한 바 판넬공사의 경우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이 8:2임에도 청구인의 판넬공사 현장은 노무비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점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증빙으로 보이고, 도급계약서와 일용노무비 지급기간이 상이한 것은 하청업체로 원청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유동적이어서 선공사 후 후계약, 선계약 후공사, 공사의 지연 등을 사유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외장 판넬공사 및 내부판넬공사는 다른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하는 공사로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지연이 있을 수 없어 보이며,
노무비의 일부를 현장 팀장인 김OOO(OOO만원)과 윤OOO(OOO만원)에게 현금 및 통장으로 지급하였다 하며 노무비지급확인서와 작업자 명단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장 팀장은 각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쟁점회사로부터 재하청 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하고 쟁점회사에서 결재를 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미등록사업자로 쟁점회사의 노무비로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받아 원가 처리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7년의 노무비 지급내용은 실지 거래은행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월별로 작성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했을 뿐만 아니라,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없는 사람에게 송금한 자료까지 조작한 자료이며, 현금 인출분을 모두 노무비로 계상한 점, 텔레뱅킹 및 BZ뱅킹 부분의 상대계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보아 2007년 현장별 노무비 지급내역 및 은행별 노무비 지급합계 또한 사후에 조작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어 쟁점노무비를 주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OOO만원)이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OOO만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추계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노무비에 대한 지급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ㆍ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 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5.7.20.부터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건설 판넬공사 하도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수입금액 OOO만원, 필요경비 OOO만원, 소득금액 OOO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장부 및 관련증빙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장부를 보관하지 않은 사실에 따라 일용노무비 지급액 OOO만원(이하“쟁점노무비”라 한다)을 부인하고, 단순경비율에 의해 2007년 귀속 추계소득금액을 OOO만원으로 산정하여 2010.12.3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개업초기라서 2007년 노무비지급명세서 1분기 OOO만원, 2분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3분기 OOO만원, 4분기 OOO만원, 합계 OOO만원은 기한내 제출하였고, 쟁점사업장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쟁점노무비를 지급한 사실이 공사현장별 노무비 지급명세서, 현장별 작업일보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종합소득금액 산정시 수취증빙에 의한 기준경비율 방법으로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해야함에도 단순경비율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8.6.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수입금액 OOO만원, 필요경비 OOO만원, 소득금액 OOO만원, 납부세액 OOO백만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세무조사시 신청인이 장부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기로 하고 신청인의 세금계산서 매입액 OOO만원, 신용카드수취명세 금액 OOO만원은 주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노무비 OOO원은 지급사실을 알 수 없어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이 세무조사종결보고서, 신청인이 작성한 진술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이어서 기준경비율이 아닌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소득금액 OOO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하였다.
(라) 쟁점사업장에 대한 처분청의 2007년 귀속 소득금액 추계 내역과 신청인이 주장하는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내역은 <표1>과 같다.
구 분 | 처분청 | 청구인 주장 | |
추계방법 | 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기준경비율 |
수입금액 | 1,586 | 1,586 | 1,586 |
주요경비 합계 | 728 | 1,294 | |
매입비용 | (728) | (728) | |
인건비(노무비) | (565) | ||
기준경비(13%) | 206 | 206 | |
단순경비(93.7%) | 1,486 | ||
단순경비율 소득금액 | 99 | ||
단순경비율 적용시 배율 | 2.4배 | ||
소득금액 | 239 | 651 | 86 |
고지세액 | 105 | 23 |
<표1> (단위:백만원)
(마) 2006년 및 2008년 귀속 청구법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인건비 계상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단위 :백만원)
연도 | 신고유형 | 수입금액 | 소득금액 | 인건비 | 비 고 |
2006 | 기준경비율 | 289 | 0 | 140 | 주요경비 |
2008 | 외부조정 | 1,414 | 28 | 561 | 제조원가 |
(바) 청구인이 2007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로 기장하여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에 제출한 총수입금액 필요경비명세서를 보면 제조비용 중 노무비와 일반관리비의 급료는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2007년에 근무한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놓지 않아 2010년 쟁점사업장에서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제출한 적이 있고, 이 건 이의신청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쟁점노무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 >
총계약금액 :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 2006.9.15.~2007.1.31.(계약체결일 : 2006.9.12.)
공사현장 : OOO공장
공사범위 : 판넬 및 설치공사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도급계약서 >
총계약금액 :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 2007.3.20.~2007.5.30.(계약체결일 : 2007.4.3.)
공사현장 : 주식회사 OOO 시설공사
공사범위 : 판넬공사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 >
총계약금액 : OOO만원(부가세 별도)→한글은 계약금액 팔천만원으로 작성되어 있음
② 공사기간 : 2007.3.5.~2007.6.20.(계약체결일 : 2007.3.4.)
공사현장 : OOO 공장 신축공사
공사범위 : 판넬공사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 >
총계약금액 :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 2007.4.22.~2007.7.25.(계약체결일 : 2007.4.20.)
공사현장 : OOO 보수공사
공사범위 : 판넬공사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 >
총계약금액 : OOO억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 2007.2.10.~2007.9.31.(계약체결일 : 2007.2.8.)
공사현장 : OOO 설치공사
공사범위 : 판넬공사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 >
총계약금액 :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 2007.1.5.~2007.2.30.(계약체결일 : 2007.1.4.)
공사현장 : OOO 보수공사
공사범위 : 판넬공사
<주식회사 OOO와 계약한 공사하도급계약서 >
총계약금액 :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 2007.2.17.~2007.3.30.(계약체결일 : 2007.2.15.)
공사현장 : OOO 설치공사
공사범위 : 판넬공사
<주식회사 OOO의 공사발주서 >
금액 : OOO만원(부가세 별도)
② 공사기간 : 2007.7.25.~2007.9.5.(발주의뢰일 : 2007.7.25.)
공사현장 : OOO면 기린공사
공사범위 : 판넬공사
<주식회사 OOO의 공사발주서 >
금액 : OOO만원(부가세 포함)
② 공사기간 : 2007.7.1.~2007.8.7.(발주의뢰일 : 2007.7.1.)
공사현장 : 주식회사 OOO 신축공사
공사범위 : 판넬공사
<주식회사 OOO의 공사발주서 >
금액 : OOO만원(부가세 포함)
② 공사기간 : 2007.8.28.~2007.11.5.(발주의뢰일 : 2007.8.1.)
공사현장 : OOO 시설 설비공사
공사범위 : 판넬공사
무균동 재료비 : OOO만원
② 연구동 재료비 : OOO만원
기타공사(무균동 타공 공사 재료 등) : OOO백만원
무균동 등 노임 : OOO백만원
<주식회사 OOO에 제출한 견적서 > : OOO만원
환경독성 실험동 증축 3층 판넬 공사 금액 OOO만원
(가) 재료비 OOO만원
(나) 노무비(운반비 및 폐기물처리비 포함) OOO만원
② 환경독성 실험동 증축 4층 판넬 공사 금액 OOO억원
(가) 재료비 OOO만원
(나) 노무비(운반비 및 폐기물처리비 포함) OOO만원
환경독성 실험동 증축 3,4층 풍도 및 T-BAR 골조공사 금액 OOO만원
(가) 재료비 OOO만원
기타공과잡비 : OOO백만원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예금통장과 OOO은행 예금통장의 거래내역 중 2007.1.1.부터 2008.1.15.까지 신청인이 A4 용지에 정리한 은행거래내역 21매>
전OOO(42세, OOO동 거주)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OOO공장과 OOO메디컬 외 현장 외의 노무비로 통장 및 현금으로 OOO만원을 , 김OOO(52세, OOO거주)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OOO OOO제약 현장 외의 노무비로 OOO만원을 받았다는 확인서 2매,
② 이OOO 외 5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된 작업자 명단(일용근로자 명단임)으로 26개 현장별 노무비 지급내역과 성명, 주민등록번호, 근무일수, 노무비 단가, 일용근로자의 막도장이 날인된 현장별, 월별노무비 지급명세서 26장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현장별 노무비 합계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3>과 같으며 2007년 1~2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기한 내인 2008.2.까지 미제출하였다가 처분청의 독촉으로 2009.3.에 제출하였으며, 2007년 3~4분기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는 기한내 제출하였다.
<현장별 쟁점노무비 내역 >
<표3> (OO:OOO)
(5) 처분청이 제출한 2007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일용근로자 중 동일 기간 내 신청인의 사업장이 아닌 OOO개발 등 다른 업체가 일용근로로 근무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중복일용근로자의 노무비가 쟁점노무비 OOO만원 중 OOO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처분청은 판넬공사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적정비율은 8:2 정도로 보고 있고, 청구인의 몇몇 사업장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을 보면, OOO공사 현장은 3:7, OOO메디컬 OOO동 공사 현장은 4:6, OOO 1공장 1층 OOO 보수공사 현장은 6:4, OOO공장 현장은 5:5 등으로 노무비 비중이 지나치게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7) 주식회사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7.3.20.부터 2007.5.30.까지이나 일용노무비 지급은 2007.2.부터 지급되고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6.9.15.부터 2007.1.31.까지이나 일용노무비의 지급은 2007.6.부터 2007.7.까지 지급되고 있고,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7.2.10.부터 2007.9.31.까지 이나 노무비는 2007.8.부터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했다고 청구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 중 일용노무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박OOO에게 OOO만원을, 윤OOO에게 OOO만원을, 김OOO에게 OOO만원 등을 이체한 것은 노무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에 나타나지 않아 이를 부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9)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제시한 증빙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팀장 전OOO이 OOO의 OOO 공장 및 OOO메디칼의 공사현장의 노임을 지급받아 팀원에게 지급하였다면서 2007.2.7. 통장 및 현금으로 OOO만원, 2007.5.25. OOO만원을 수령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현장팀장 김OOO 및 팀원의 임금으로 동생 김OOO 및 배우자 박OOO의 명의의 예금계좌 및 현금으로 200.2.6. OOO만원, 2007.6.4. OOO천만원을 수령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현장팀장 윤OOO가 OOO공장 및 OOO등에서 일한 팀원의 노임으로 OOO만원을 수령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OOO 내장판넬공사와 관련하여 원청업체인 주식회사 OOO는 2006.9.15. 청구법인과 설비공사을 계약체결하였으나 OOO이나OOO에서 반도체 생산부품에 들어가는 액체를 납품하기에 생산이 밀려 있거나 납품을 요구하면 생산을 먼저 하였기에 청구법인의 공사는 2007년 6월부터 7월까지 공사가 연기되었다고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OOO는 OOO 증설공사로 건축공사(종합건설업체)를 같이하여 OOO 설비공사가 늦어지고 제품주문이 많아 지면서 OOO 설비공사가 지연되어 2007년 8월부터 10월까지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0)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소득금액을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 부외로 처리된 경우에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에게 있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세무조사시 노무비로 인정해 달라고 제출한 일용근로자의 근로확인서와 집계표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에서 필요경비를 부인하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시 다른 일용근로자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작성한 점, 이의신청시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의 일용근로자도 2007년 쟁점사업장인 아닌 타사업체에서 근무한 중복일용근로자가 30명, 금액이 OOO억원이 넘는 점, 판넬공사의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율을 보면 OOO공사 현장은 3:7, OOO메디컬 OOO 공사 현장은 4:6, OOO 1공장 1층 OOO 보수공사 현장은 6:4, OOO공장 현장은 5:5 등으로 노무비 비중이 높아 보이는 점, 주식회사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7.3.20.부터 2007.5.30.까지이나 일용노무비 지급은 2007년 2월부터 지급되고,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6.9.15.부터 2007.1.31.까지이나 일용노무비의 지급은 2007년 6월부터 2007년 7월까지 지급되고 있고, OOO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기간은 2007.2.10.부터 2007.9.31.까지이나 노무비는 2007년 8월부터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및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청구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은행거래 내역 중 일용노무지급명세서에는 일용근로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박OOO에게 OOO만원을, 윤OOO에게 OOO만원을, 김OOO에게 OOO만원 등을 이체하고 노무비로 인정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들은 각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OOO으로부터 재하청 받아 본인의 책임 하에 공사를 하고 OOO에서 결재를 받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미등록사업자로 보이므로 OOO의 노무비로 볼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원가 처리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노무비의 지급내역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