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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2.03 2020가단356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95,616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0.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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