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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05 2017가합1044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82,281,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D 일대 6,224.30㎡에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각 소유자로 원고의 조합 설립에 관하여 동의하였다

(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11.경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같은 달 18.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분양신청 기간은 2016. 11. 22.부터 2016. 12. 23.로 정하여 분양신청 공고를 하였으며, 2017. 8. 26. 안양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들은 전항 기재 분양신청의 종료일까지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마. 현금청산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원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1조(분양신청 등) ④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며, 청산 금액은 본조 제6항에 따라 산정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⑤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조합이 정하여 통지하는 기간 이내에 분양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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