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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9948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 야 하나( 형사 소송법 제 307조 제 2 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 소송법 제 308조). 원심은 피고인의 제 1 심에서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에 기초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상고 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 하다. 한편 상고 이유서에 첨부된 자료를 들어 원심의 판단이 위법 하다는 상고 이유 주장은 사실 심인 원심에서 제출하지 아니한 새로운 증거자료를 상고심에 이르러 뒤늦게 제출하면서 원심의 사실 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률 심인 상고심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백의 신빙성 및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또 한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상고 이유와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유를 원심판결 이유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상고 이유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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