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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4.04 2017누1193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음주측정기의 측정 오차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0.1%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7. 27. 03:14경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되어 같은 날 03:39경 호흡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주 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음주 후 90분을 훨씬 경과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하강기에 있는 시점에 0.1%로 측정된 점, ② 경찰 적발 당시까지도 원고는 ‘언행상태 : 말 더듬거림, 보행상태 : 약간 비틀거림, 혈색상태 : 안면 홍조, 눈 충혈’ 등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점, ③ 더군다나 원고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차량을 도로 중간에 세워둔 채 잠이 들었고, 적발 당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에 2회 불응하다가 3회째에서야 비로소 음주측정에 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보다 더 높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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