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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정231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입양한 개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위 개를 돌려달라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2:35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약 5분간 계속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손으로 치고 문고리를 돌리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주거침해의 태양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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