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10.28 2016가단19138
추심금 등
주문
1. 피고 B은 피고 C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B이 피고 C에 대하여 가지는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인도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피고 B의 지연손해금 부분을 인정할 수 없으니, 지연손해금 부분을 기각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