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3.31 2019가단1213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