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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142159
공유물분할
주문

1.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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