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항소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1 항, 제 2 항). 한편, 항소 이유에는 ‘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가 포함되고( 같은 법 제 361조의 5 제 15호), 위와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는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항소심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검사 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 1 심의 양형보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량을 정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항소법원은 제 1 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 1 심판결에 양형이 부당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제 1 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4,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공사업자들은 물론 피해자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그 이익을 편취한 점, 피해금액이 1,200만 원이 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자가 한 공사가 2015. 1. 말경 끝났음에도 장기간 피해 회복이 지연되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