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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기업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703 | 특별소비 | 1989-08-26
[사건번호]

국심1989서0703 (1989.08.26)

[세목]

특별소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고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이미 전시한 외화의 투자조건을 충족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특별소비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임

[관련법령]

조세 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지방이전법인본사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따른결정]

국심1989서1112

[주 문]

종로세무서장이 89.1.4 청구법인에게 결정 고지한 89년 수시

분 특별소비세 9,016,860원 및 동방위세 2,950,9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외자도입법에 의한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87.8.25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전인 87.10.5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OOO 1대와 OOOO 1대를 각각 15,251,195원 및 10,483,406원에 구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 법(88.12.26 개정전의 법률) 제77조 제2항에 의해 특별소비세 및 동방위세 전액을 면제받았는 바,

처분청이 재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차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예규(소비 22641-207,88.2.2)를 근거로 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국산승용차 구입시 면제하였던 특별소비세 9,016,860원 및 동방위세 2,950,970원을 89.1.4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9.2.17 심사청구를 거쳐 89.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87.7.31 외자도입법에 의한 재무부의 인가를 받아 87.8.25 설립되고 89.1.25 재무부에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전인 87.10.5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OOO 1대와 OOOO 1대를 각각 15,251,195원 및 10,483,406원에 구입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88.12.26 개정되기전의 법률)제77조 제2항에 의해 특별소비세 및 동방위세 전액을 면제받았는 바, 처분청은 재무부에 등록되지 않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차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국세청예규(소비 22641-207, 88.2.2)를 89.1.4 경정고지하였으나, 조세감면규제법이나 소득세법 기타의 세법은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용어와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또는 “외자도입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용어를 명백히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어 전자는 외자도입법상의 등록 여부를 가리지 않고 외국인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한 기업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외자도입법상 등록된 기업만을 지칭할 때는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외자도입법상의 정의조항을 따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본 건 관련 조세 감면규제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은 동법 제77조 제2항에 의한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제출서류로서 특별소비세 감면신청서, 인가서사본 및 구입자의 본점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을 규정하고 있고, 외자도입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증을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은 그 적용요건으로써 외자도입법에 따른 등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이 분명하며 또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인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면세신고확인증명”을 87.11.2발급한 후 1년여 이상 경과한 89.1.4에 이르러서야 88.2.2자 국세청예규를 근거로 이 건 과세한 것으로 신의성실 및 불이익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기로 규정하고 있던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 (88.12.26 개정전의 법률)의 외국인 투자기업은 외자도입법상의 등록여부에 불문하고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업을 의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하기전에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국산승용차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건 처분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국산승용차를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88.12.26 개정되기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재무부 및 당청예규(재무부 간세 1235-3515, 78.11.27 및 국세청 소비 22641-207, 88.2.2)에서 “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2조 제5호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하고 재무부에 등록된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 면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이라고 전시 법조를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아 구입하였던 국산승용차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을 하기전에 구입한 사실에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으며 위 예규가 전시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상의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기업으로 해석하던 것을 외국인투자가가 출자하여 등록된 기업이라고 새로이 해석한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청구법인이 면제받았던 세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에 저촉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어 청구주장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88.12.26 개정전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립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더 나아가 외국인이 그 인가를 받은 출자의 납입을 완료하여 외자도입법에 정의된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툼을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령을 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88.12.26 법률 제4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 규제법) 제77조 제2항[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그 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용으로 다음 각호에 따라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자용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 후, 각호에 대하여는

[1.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 이하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 : 1대

2. 외국인이 2억원 상당액을 초과하여 4억원 상당액 이하인 외화를 투자한 기업 : 2대

3. 외국인이 4억원 상당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를 투자한 기업 : 3대]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9조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에 대해 규정하면서 동조2항 단서에서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구입하는 국산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면제신청서에 외자도입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서 사본과 그 구입자의 본점 소재지 소관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최초의 구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법인은 외자도입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87.7.31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제조사업을 위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인가를 받아 87.8.25 설립된 법인으로, 87.8.25자로 15억원, 88.2.29자로 5백만원, 88.10.21자로 10억원, 88.2.20자로 7억원 상당의 외화가 투자되었음이 OO특별시 종로구 OOO가 소재 OO은행 OO지점의 주금납입금 15억원 보관증명서, 같은시 중구 OOOO가 소재 OOO OOO은행 OO지점의 주금 납입금 15억원 보관증명서, 같은시 종로구 OO동 OOO 소재 OO은행의 주금납입금 7억원 보관증명서, 위 같은 은행의 주금납입금 7억원 보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87.10.5 OOOOO주식회사로부터 OOO 1대를 15,251,195원에, 87.10.21 OOOOO주식회사로부터 OOOO 1대를 10,483,406원에 구입하면서 87.10.14자 및 87.11.2자로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인인 처분청으로부터 구입사실을 증명받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자동차구입관련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를 전액면제 받은 후 89.1.25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재무부에 등록하였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 소정의 특별소비세를 면제받기 위해서 외자도입법에 의한 인가서사본등을 요구하고는 있지만 외자도입법에 따른 등록증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점, 81.12.31 이전의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7항에서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최초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차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에서 말하는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고 외국투자가가 출자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석하였다가(재무부 간세 1235-3515, 78.11.17), 81.12.31 조세감면규제법 전면 개정시 동법 제77조 제2항에서 이를 규정하면서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로 문면을 고쳐 규정하였고,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함은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재무부 국조 22601-156, 89.2.8) 등을 종합하여 보면, 88.12.26 개정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자도입법에 의한 등록여부를 가리지 않고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고 할 것이나, 전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의 각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구입대수에 관련된 외화의 투자조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외자도입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고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이미 전시한 외화의 투자조건을 충족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특별소비세등을 면제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특별소비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청구주장은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의 심리를 하지 아니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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