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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27 2015가단3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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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제1내지15항 기재 각 부동산의 3분의1지분 및별지목록제16내지17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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