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27 2015가단339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제1내지15항 기재 각 부동산의 3분의1지분 및별지목록제16내지17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목록제1내지15항 기재 각 부동산의 3분의1지분 및별지목록제16내지17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