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4 2019가단2085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표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