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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11 2012다200707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주택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주택법’이라고 한다) 제38조의2는 ‘사업주체가 제38조에 따라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는 반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주자 모집조건 등에 관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사업시행자가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같은 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공급대상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주택의 공급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주택법 제3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내용에 더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비용 보조 등의 다양한 혜택이 부여되어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업자가 그러한 보조 등이 없이 일반적으로 책정하게 되는 분양가보다 낮아질 뿐만 아니라,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의하여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얻어 책정되므로 분양가가 과도하게 책정될 우려가 크지 않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 등의 공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주택법 제38조가 아닌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어 이를 구 도시정비법 제50조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 외의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주택법 제38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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