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 22:19경 부산 서구 B에서 피고인의 폭행 혐의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 경위 D과 순경 E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며 위 D의 낭심을 손으로 만지고, 위 D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순경 E의 복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일반적인 폭행범행에 비하여 비난 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범행 또는 최근 10년 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 22:05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F(31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뚜렷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이 일 그만두게 해줄게, 야 시끄럽고 닥치고 죽을 준비하고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손가방을 던진 후, 그곳 진열대에 있는 물건을 넘어뜨린 후 밖으로 나가 집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