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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03 2016고합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일자 불상 04:00 경 울산 동구 C 2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E( 여, 18세 )에게 다가가 양 볼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말경 05:00 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7호 내에서 위 피해자와 맥주를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 볼을 잡아당겨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바,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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