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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5 2018노3287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해외 도피 생활을 끝내고 귀국한 점, 전체 피해액 10억 원 중 약 3억 원 이상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유사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금융기관의 전산을 조작하는 등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시킨 정황이 엿보이지 아니하고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액도 거액인 점, 피고인은 L과 M을 시켜 약 9억 원 가량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처분하게 하는 등 공범인 C에 비해 가담의 정도가 낮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범행 당시부터 해외로 도피할 것을 계획하였고 실제 도피한 기간이 매우 긴 점, 달리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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