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1008 (2014.05.14)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사업장의 음식공급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 제공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전04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에 소재한 OOO 안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같은 곳에서 장의용역은 청구인과는 다른 사람인 OOO외 2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2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상주에게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쟁점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조사한 결과, 2012년 제1기 OOO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과세토록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3.8.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사업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통상적으로 형성된 특정 업체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장의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와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다르다하여 면세대상인 장의용역 공급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조문객만을 위한 음식용역의 공급을 독립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판단한 결정은 해당 사업의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장례식장에서 음식용역의 공급(쟁점용역)은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부수성 판단은 장의용역을 공급하는 주체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거래 관행상 장례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부수되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대법원(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은 “부수성 인정 여부의 핵심은 거래 관행상 장의용역 공급과정에서 누구에 의해서건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수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에 있을 뿐,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 공급자에 의해 직접 이루어져야만 부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부수성의 인정여부는 거래관행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고 공급주체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
(3)「부가가치세법」에서 장례용역을 면세로 규정한 취지는 국민의 복지후생 차원에서 한국인의 정서상 상주가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오랜 전통인 점을 고려하여 장례의식 비용부담을 가볍게 하기 위함이며,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부과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의 판결 문언만을 볼 경우 장례식장 안에서 제공된 음식물 제공용역(쟁점용역)은 누구에 의하여 제공되었건 장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된 용역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그 하급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연계하여 살펴보면 그 사건 원고처럼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직접 음식용역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음식물 조리를 위탁하여 자기가 제공한 경우에만 한정된 판단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사업자가 다른 경우, 별개의 사업자가 음식물을 제공한 경우에는 면세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다른 선판례(대법원 2001.3.15., 선고 2000두7131 판결)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판단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따라서 상주에게 제공하는 용역이 장의용역 제공 사업자와 음식물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위 판결(2013.6.28., 선고대법원 2013두932 판결)을 근거로 상주에게 공급한 음식물 제공용역(쟁점용역)이 장례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례는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에 부수하여 상주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수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면세한다는 취지일 뿐, 장의용역 사업자와는 별개의 또 다른 음식업 사업자가 음식용역을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까지 면세한다는 내용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례식장에서 제공한 음식물 제공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③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3조(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안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 상주 및 문상객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해왔고, 조사청은 청구인의 쟁점용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OOO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경정하였다.
한편, 동일 장소에서장의용역은 청구인과는 다른 사람인 OOO 외 2인이 OOO이라는 상호로 20012년 5월부터 현재까지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 장의용역을 제공하고 있다.
청구인은장례식장 내에서 청구인의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제공되는 용역으로써 면세에 해당된다며, 대법원 판례(2013.6.28., 선고 2013두932 판결)를 제시하였다.
(2)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6호는 의료보건용역으로서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과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나 장의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장의용역(시신의 보관, 염습 및 매장과 그 과정에서 망인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한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 제공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에서 문상객 등에게 음식물을 공급할지 여부는 상주의 선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중 공급한 음식 제공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조심 2014전417, 2014.3.5. 같은 뜻) 볼 것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