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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전0692 | 부가 | 2004-06-07
[사건번호]

국심2004전0692 (2004.06.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의 양수자가 법인.면세사업자인 교회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이 약 1년 후에 쟁점건물을 다시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이라는 상호로 OOOOO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1년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주식회사 OOOO로부터 교부받은 허위매입세금계산서 7매의 공급가액 70,106,22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가 자료상 혐의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및 2002년 귀속 소득금액을 재산정하면서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O가 2001년 및 2002년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0,106,22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4.6.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15,787,670원 및 2002년 귀속 14,405,4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5.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년 제2기와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OOOOOO로부터 각 공급가액 29,927,500원과 40,207,000원, 합계 70,134,5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 상당의 전자부품을 실제 공급받았으나 OOOOOO 김OO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후일 자료상으로 밝혀진 주식회사 OOOO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공제하였으므로 OOOOOO로부터 공급받은 쟁점매입액 상당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O을 도매하는 사업자이고, OOOOOO는 과학기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전자제품을 공급받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논리적으로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실제 쟁점매입액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액을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O가 아닌 OOOOOO로부터 위장매입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경위를 살펴 보면, 주식회사 OOOO의 관할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주식회사 OOOO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주식회사 OOOO가 2001년 및 2002년에 청구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0,106,220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OOOOOO로부터 쟁점매입액 상당의 전자부품을 실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청구인의 예금계좌 사본 등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다.

(OO O O)

O」OOOO OOO OOOOO,

OOOOOO OOOO OOOOOOOOOO OOO OOOOOOO O

O」OOOOOOO OOO OOO, OOOO OOOO OO O

(3)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2001년~2002년 기간 OOOOOO 김OO과 14회에 걸쳐 전자부품을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을 26회에 걸쳐 현금 등을 은행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김OO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내역 중 2002.3.19.과 2002.3.22. 및 2002.4.26. 김OO으로부터 공급받은 전자부품은 13,199천원 상당임에 반하여 청구인은 그 거래대금을 2002.3.19. 이전에 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재화의 거래일 이전에 그 거래대금을 사전에 지급하였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상거래에 비추어 실제 거래에 따라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청구인은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쟁점매입액 상당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쟁점매입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동 인출된 자금이 김OO에게 실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매입액 상당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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