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083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경 인천 서구 B 소재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에게 “현대자동차 엔지니어링사업부 기계도비를 하기로 하였고, 그 전에 내가 쓴 카드대금을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임의로 사용한 카드대금 1,000만 원 및 새로 빌릴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8. 26. 50만 원, 2013. 8. 27. 50만 원, 2013. 8. 29. 20만 원, 2013. 9. 4. 100만 원 합계 2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