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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8노2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마지막 범행의 형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더욱이 2017. 8. 18. 자 범행 이후 차량 명의를 딸로 이전하고서도 다시 2017. 9. 20. 자 범행에 이르기까지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1쪽 ‘ 범죄 전력’ 란 중 ‘ 서울 중앙지방법원’ 은 ‘ 서울 동부지방법원’ 의, ‘20116. 2. 7.’ 은 ‘2016. 2. 7.' 의, ’ 범죄사실‘ 란 중 ’D‘ 은 ’I‘ 의 각 오기 임의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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