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3.18 2015노73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추징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3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 또는 수수하고, 4 차례나 투약한 것으로 그 범행 횟수가 많아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1회의 집행유예, 3회의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 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