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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2 2015노1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의 양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많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통장 및 현금 인출카드가 대출과 관련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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