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1. 경 B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한다) 을 6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C이 진행 중이 던 진주시 D 소재 대지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을 넘겨받으려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수를 하지 못하고 계약금 3,000만 원을 포기하게 되자, 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해 B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경 부산 연제구 E 소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진주시 F 필지 외 4 필지의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은 진주시로부터 진입로 확보를 사용 승인 조건으로 한 조건부 승인이었음에도 피고 소인 B이 이런 사실을 숨겨 C에 관한 양도 계약 체결을 빙자 하여 4,500만 원을 편취했으니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진입로가 확보되어 있었고, 진주시의 승인 역시 진입로 확보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승인이 아니었으며,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G, B으로부터 고지 받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H로부터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듣거나 진주시에 이를 확인해 본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8. 부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2016. 4. 25. 경 부산진 경찰서 I 사무실에서 경위 J에게 ‘H로부터 진입로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으며, 진주시를 통하여 조건부 승인이 났음을 확인하여 피고 소인으로부터 속은 것을 알게 되었다.
’ 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K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