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14: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차로에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고, 경기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F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및 불안감 조성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를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F에게 "씹할 놈아 연천에서 나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의 턱을 치려고 하였고, 이를 위 G이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의 복부를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을 범하여 징역 5월의 실형이 확정되어 집행이 유예된 위 징역형을 복역하여야 하는 상황인 점, 처와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