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24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4,840원 및 그 중 842,49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20,652,3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