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2.17 2014가단5246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4,840원 및 그 중 842,49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20,652,35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1,494,840원 및 그 중 842,490원에 대하여는 2011. 11. 23.부터, 20,652,35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