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21366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87,750원 및 그 중 67,8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 23.부터, 4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