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2. 4. 같은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1. 27. 23:00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에 있는 통영종합버스 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면에 있는 통영 서울병원 진입로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주 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3번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 취 정도, 운전한 거리,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