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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9 2018노67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기재 구리시 D 소재 빌라( 이하 ‘ 이 사건 빌라 ’라고 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기재 대전 서구 F 소재 빌라와 통틀어서는 ‘ 이 사건 각 빌라 ’라고 한다) 의 매매대금과 부대비용 등의 합계액은 실제로 2억 3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그 전부를 매도인에게 주었으며, 다만 매도대금을 낮추어 기재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 중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과 부대비용 등 합계액이 1억 8,94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2억 300만 원이라고 기망하여 그 차액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그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이 사건 빌라 매도인 I는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빌라 매도대금으로 1억 8,200만 원을 받았다”, “ 이 사건 빌라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할 만한 물건도 아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2) 이 사건 빌라 매도를 중개한 J 역시 원심 법정에서 “ 이 사건 빌라의 실제 매매대금은 1억 8,200만 원이다”, “ 이 사건 빌라 분양 가가 1억 8,200만 원이어서 그 가격 이상으로 매도를 했더라면 매도인에게 중개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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