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3909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이유

1.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8. 12. 29. C에게 5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09. 4. 29.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같은 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1. 4. 28.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차용한 돈을 주식회사 D(원고가 상무이사로 있는 E의 자회사)의 명의로 주식회사 들림공영개발, 주식회사 예스에게 도급계약금 등 명목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가 결국 사기를 당하였는바, 위 도급계약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피고에게 연대보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또한 원고는 C에게 먼저 변제를 요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차용금 반환을 구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할 수 없으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