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1.19 2014가단5408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25.자 화물자동차 현물출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25.자 화물자동차 현물출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